[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단용도변경시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32m2(무단용도변경 면적) * 300,000원(건물과세시가) * 1/10 = 3,960,000원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위치가 적합한 곳에 있어 과태료을 물고라도 개업을 하게 되어 관청의 제재를 받게되면 꼭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약40평인 단층건물인 경우 어느정도 과태료을 내게 되는지 궁금하니 아시면 알려주세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28616 |
2043 | 용도변경 |
[답변] 문의드립니다.^^
![]() |
이엠건축사 | 2010.01.29 | 2 |
2042 | 용도변경 | [답변]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7.11.26 | 10333 |
2041 | 용도변경 |
[답변] 문의합니다
![]() |
이엠건축사 | 2010.07.05 | 1 |
2040 | 용도변경 | [답변] 문의합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9.11 | 16427 |
» | 용도변경 | [답변] 문의합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9.12 | 16389 |
2038 | 용도변경 |
[답변] 문화 및 집회시설
![]() |
이엠건축사 | 2010.06.04 | 2 |
2037 | 용도변경 | [답변] 밑글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6.14 | 13576 |
2036 | 용도변경 | [답변] 밑에 추가질문 | 이엠건축사 | 2009.11.01 | 8718 |
2035 | 용도변경 | [답변]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6.28 | 11002 |
2034 | 용도변경 |
[답변]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용도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 |
이엠건축사 | 2009.11.13 | 3 |
2033 | 용도변경 |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 |
이엠건축사 | 2011.04.22 | 0 |
2032 | 용도변경 |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 이엠건축사 | 2011.04.21 | 18031 |
2031 | 용도변경 |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 이엠건축사 | 2011.04.14 | 20732 |
2030 | 용도변경 | [답변] 복지시설 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10.06.14 | 12089 |
2029 | 용도변경 | [답변]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 미르건축사 | 2006.05.21 | 23917 |
2028 | 용도변경 | [답변] 부분 용도변경신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7.05 | 11763 |
2027 | 용도변경 | [답변] 분양 받은 아파트 상가 용도 변경 1 | 미르건축사 | 2006.06.30 | 18184 |
2026 | 용도변경 |
[답변] 분할 허가 가능한가요?
![]() |
이엠건축사 | 2007.11.12 | 1 |
2025 | 용도변경 | [답변]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용도 변경 | 이엠건축사 | 2011.03.17 | 19631 |
2024 | 용도변경 |
[답변] 사무실에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 |
미르건축사 | 2007.03.14 | 4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