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락시설로되어있는 상가지하를 2종 근생시설 노래방으로 하려는데 용도변경하려면 설계사무실을 통해야된다고하는데 비용이 얼마나들며 기간은 얼마나걸릴까요 구리시 수택동입니다 등기면적은 138.24로 알고있어요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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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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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학원 인허가에 따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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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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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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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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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집합건축물 구분점포(판매시설)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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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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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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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가를 주택으로 구조변경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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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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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중 주차대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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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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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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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가능한 주거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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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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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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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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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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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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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및 2종 면적허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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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종근생 -> 1종,2종근생으로 변경문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락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며, 처리기간은 3주 안팎이 소요됩니다. 정확한 용역비는 건축물의 규모나 조건등을 봐야 견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