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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03.16 08:16

답변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15408 추천 수 3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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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노유자시설(성인정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소)를 개소할려고 준비중에
마침 아파트 상가주택(2층) 45평 , 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한지 시청주택과 질의했더니
지금 하위법 개정이 바뀌지 않아 안된다고만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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