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성인정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소)를 개소할려고 준비중에
마침 아파트 상가주택(2층) 45평 , 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한지 시청주택과 질의했더니
지금 하위법 개정이 바뀌지 않아 안된다고만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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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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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주차대수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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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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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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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장건물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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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린1종에서 2종 변경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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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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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무실에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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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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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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