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작성 부분 |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ㄱ겨경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추산동 39-11 |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 1종 일반주거지역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64.05 m² |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 2층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1,2층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64.05+0 m² |
변경전 용도 | 주택 |
변경후 용도 | 근린생활 |
문의 사항 |
전체 면적에서 1층에 불법면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겠습니까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용도변경등 각종 건축인허가를 신청하려면 해당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불법부분을 시정을 하셔야 합니다.
2. 시정후 용도변경을 신청했을 때 구청에서 구조안전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데, 문의해 주신 건축물과 같이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 구조안전확인이 불가하여 용도변경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건축법 개정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5m이내에 있는 창문은 방화유리창으로 교체시공이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