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특례법으로 양성화 된 건축물인데, 양성화 된 부분에 추가적인 건축행위(용도변경 등)가 가능할까요?
용도변경
2022.06.10 15:11
특정건축물 특례법 양성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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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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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18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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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진관(2종근생)인데, 한의원으로 사용시(1종근생) 용도변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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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는쏭 | 2006.07.0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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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재 사진관(2종근생)인데, 한의원으로 사용시(1종근생) 용도변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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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6.07.0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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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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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연 | 2006.07.08 | 2 |
2291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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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6.07.08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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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대한 질의 | 미르건축사 | 2006.07.10 | 11771 |
2288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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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 2006.07.11 | 1 |
228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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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6.07.11 | 2 |
2286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해서 | 정일태 | 2006.07.12 | 16246 |
228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대해서 | 미르건축사 | 2006.07.12 | 13027 |
228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이 가능할런지요..?? | 박경철 | 2006.07.13 | 13852 |
228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할런지요..?? | 미르건축사 | 2006.07.13 | 14008 |
2282 | 용도변경 | 당해 층만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 박정선 | 2006.07.13 | 13333 |
2281 | 용도변경 | [답변] 당해 층만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 미르건축사 | 2006.07.13 | 12051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특별법에 따라 양성화 된 부분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합법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외 증축등의 건축행위 또한 현행 건축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