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이용 안내>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확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지번까지 기재(비밀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게시물 작성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수정이 불가하오며, 일반글로 작성 후 비밀글로 변경을 원하시면 전화(02-853-2233)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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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작성 부분 |
대지 위치 | |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m² |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m² |
변경전 용도 | |
변경후 용도 | |
문의 사항 | 대전에 있는 2종 근생이며 4층까지 근생이고 소유물건도 4층입니다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로 허가난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하려면 아파트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규제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용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거지역내 30세대 이상 아파트라면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입니다.
-2개의 직통계단이 없는 경우라면 별도의 대피공간 설치가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보다 아파트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하므로 주차장의 추가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설치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되어 타 구분소유자의 80%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며, 미비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되어 타 구분소유자의 80%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택건설기준규정(법제처 법령정보 참조)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