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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2.07.17 08:57

위락시설 용도변경

조회 수 4629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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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빌딩 10층의 약 250미터제곱의 공간을 교회 또는 학원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려고 하는데 현재 위락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Q1)
   위락시설 용도에서 교회나 학원을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반드시 근린시설등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나요?

Q2)
    위락시설에서 근린시설로 용도변경은 임대인에게 요청을 하면 되나요?
    만약에 임대인이 용도변경을 해 줄수 없다고 하면 교회나 학원으로 사용을 할수 없는 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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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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