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3.11.23 00:34

주점

조회 수 3059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인 경우 다음 양식에 맞춰 질문을 작성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①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강남구 신사동 502-1 지층

②연면적(건물 전체 면적) : 약1,200 ㎡

③전체 층수 및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건물중 2층) : 4층중 지하

④해당 층 면적 및 용도변경 대상 면적(예:300㎡중 200㎡를 용도변경 : 209평방미터

⑤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사무소)->교육연구시설(학원)) : 주점에서 일반음식점

⑥문의내용 : 원래 위 건물의 지하층 209평방미터는 1987년경 준공당시 주점으로 용도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당시 위 지하는 맥주호프집이었는데 맥주호프집은 간이주점으로 분류되어 주점이라고 용도가 기재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몇년전 영업이 잘안되어 문을 닫고 영업허가가 죽었다가 최근 카페(간이주점)으로 다시 오픈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에서는 과거 간이주점은 위락시설이고 일반음식점은 근생시설이나 용도변경절차를 해야 한다고 하고 용도변경절차를 하려니 여러가지 요건들이 필요하여 현재 용도변경없이 영업허가를 받거나 기재변경을 하고 영업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임차인이나 건물주로서는 처음에도 간이주점이고 현재도 간이주점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왜 용도변경이나 기재변경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규정을 보니 과거에는 간이주점은 위락시설이고 대중음식점이 근생시설이었는데 그후 주점중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분류가 생기면서 위 두개의 주점형태는 위락시설이고 대중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바뀌면서 간이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편입되도록 법이 바뀐것으로 파악됩니다. 구청에서는 현행법에 맞게 용도변경하라는 취지이고 건물주나 임차인으로서는 과거에도 간이주점이고 지금도 간이주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법의 분류가 바뀌었다고 용도변경을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여서 만약 허가가 되지 아니하면 법원에 소송도 불사할 생각입니다. 건축사로서의 전문적인 의견을 당부 드립니다. 010-9390-3311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8644
2159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비용 견적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8.10.21 1
2158 용도변경 용도변경 비용 견적 문의 secret 장지혁 2008.10.21 1
2157 용도변경 주차장 용도변경 secret 김진성 2008.09.23 1
2156 용도변경 [답변]주차장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8.09.23 1
2155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문의 secret 장인수 2008.09.22 1
2154 용도변경 [답변]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8.09.23 1
2153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용도변경 secret 이학수 2008.09.02 1
2152 용도변경 [답변]노유자시설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8.09.03 1
2151 용도변경 추가 질문건 secret 고시원 2008.07.29 1
2150 용도변경 [답변]주택을 여관으로 secret 이엠건축사 2008.07.28 1
2149 용도변경 주택을 여관으로 secret 이유순 2008.07.28 1
2148 용도변경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용도 변경 secret 조혜림 2008.06.17 1
2147 용도변경 [답변]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용도 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8.06.17 1
2146 용도변경 [답변]용도 변경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8.06.13 1
2145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정윤서 2008.06.10 1
2144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8.06.10 1
2143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secret 이양우 2008.06.03 1
2142 용도변경 평수 기준은? secret 이종일 2008.05.17 1
2141 용도변경 [답변]노유자시설에서.. secret 이엠건축사 2008.05.14 1
2140 용도변경 [답변]노유자시설의 기준과 조건 secret 이엠건축사 2008.05.13 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