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은 상가이고 4층은 원래 주택이었고 2.3층도 사무실이 었는데 전주인이 신고 없이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주택으로 만들었는데
건축물대장에 사무실로 되어있어 주택으로 사용하고있어도 용도 변경 가능한가요?
1층은 상가이고 4층은 원래 주택이었고 2.3층도 사무실이 었는데 전주인이 신고 없이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주택으로 만들었는데
건축물대장에 사무실로 되어있어 주택으로 사용하고있어도 용도 변경 가능한가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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