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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0.04.13 10:36

지하 창고

조회 수 82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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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3층 주택 88제곱미터
2층 학원(근생) 103제곱미터
1층 미용실(근생) 103제곱미터
지하1층 빈공간(근생) 103제곱미터

한 건물에 근생보다 주택의 용도가 많거나 같으면 다가구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질문드립다

지금 3층만 주택인데 지하1층을 창고로 사용하고 이를 지상층 주택의 부속용도로 허가를 받을 경우 지하가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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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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