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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4.05.20 16:18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

조회 수 28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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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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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교육연구시설
변경후 용도업무시설
문의 사항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준공 완료된 건물에 대하여

일반 업무시설(사무소) 용도로 임차를 하고자 하는데, 업무시설(사무소)로의 용도변경을 하여야

임차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업무시설(사무소) 임차가 가능한지?

2.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가정, 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사무소)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대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임차가 불가능한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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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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