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2401 추천 수 15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47조에 따라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과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은 같은 건물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층에서 먼저 자동차관련시설로 용도변경접수를 하게 되면 4층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도변경 접수가 안되어 있다면 정비공장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용도변경접수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건축법의 해당 법조문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의 연면적 2430.69제곱미터 6층 건물의 4층(340제곱미터)을 임대해 노인복지시설로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약후에 1층에 카센터가 들어와,먼저 카센터에 맞는 용도변경을 하면 제가
현 건축물대장상의 학원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데 지장이 있을 런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9338
180 용도변경 [답변] 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미르건축사 2006.11.08 19841
179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조준환 2011.02.09 19914
178 용도변경 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임동율 2006.11.08 20013
17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10.14 20034
176 용도변경 [답변]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1 이엠건축사 2010.05.10 20035
175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 이엠건축사 2011.01.17 20176
17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자동차관련시설→1,2종 근린생활시설) 김재환 2010.11.16 20218
173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2종으로 2 미르건축사 2006.09.27 20296
172 용도변경 자연녹지에 상가를지을수잇는지요? 이명수 2011.03.30 20439
171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 해바라기 2015.11.29 20508
170 용도변경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용도 변경 박인준 2011.03.17 20510
169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3.13 20604
168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질문 부탁 드려도 될까요? 1 바랑 2015.09.06 20628
167 용도변경 [답변] 근생 -> 판매시설 변경 문의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6.07.31 20643
16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및 2종 면적허가내용 이엠건축사 2011.04.10 20647
165 용도변경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이엠건축사 2011.04.14 20648
164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7.04.04 20660
16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김재현 2011.11.25 20664
162 용도변경 [답변] 답변 감사드리고 한가지 더 여쭙니다. 6 이엠건축사 2010.04.16 20710
161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입니다. 박문경 2007.09.02 20724
Board Pagination Prev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