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1.10.08 17:28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18831 추천 수 4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집회시설(전시장)을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하는 것은 하위시설군으로 내려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용도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이 주차장 추가 설치여부인데 문화집회시설과 업무시설이 설치기준이 동일하므로 주차장 설치없이 변경이 가능한 상태이며, 소방시설같은 경우에도 건물 준공당시에 대부분의 시설이 설치되었을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설치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내의 사무소 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업무시설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되는 데 문의해 주신 건물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되어져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설치가 되어 있는 지 확인해 보시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설치가 가능한 여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1. 위치 : 강남구 (준주거지역)
2. 건물 연면적 : 2,310 m2
3. 용도변경층 : 지하1층(기타 층은 업무시설과 점포로 용도변경하였음)
    용도변경 면적 : 366.82m2
4. 용어변경 내용 : 지하1층'전시장'을 업무시설(사무실)로 변경
5. 용도변경시 소방시설 또는 기타 고려해야할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8231
2159 용도변경 [답변] 근린시설의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7.27 19160
2158 용도변경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미르건축사 2007.04.10 19154
2157 용도변경 합의서 첨부여부 최인효 2006.12.16 19148
2156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용도변경가능한가요 서춘자 2010.06.05 19146
2155 용도변경 병원 용도변경 질문~ 박유진 2011.04.20 19146
2154 용도변경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조경희 2009.10.15 19142
2153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1가구)에서 2종 근린생활로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7.12.06 19123
2152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견적 file 송화준 2012.02.09 19079
2151 용도변경 [답변]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5.06 19057
2150 용도변경 [답변] 충주인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이엠건축사 2011.01.24 18982
2149 용도변경 공동주택(아파트)1층을 용도변경 할수있는지? 김성수 2011.04.21 18977
2148 용도변경 용도변경은 어떻게... 최란 2006.12.29 18976
2147 용도변경 [답변] 2종주거전용지역에서... 미르건축사 2006.09.11 18941
2146 용도변경 수원아주대삼거리 용도변경내용건 전중선 2011.03.24 18909
2145 용도변경 [답변] 교육시설 용도변경 1 이엠건축사 2010.10.28 18867
2144 용도변경 상가주택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을 주택으로) 3 바이킹 2019.07.20 18843
»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1.10.08 18831
2142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신청에 대한 질의입니다. 윤용기 2006.12.06 18812
2141 용도변경 지하1층 지상3층의 숙박시설에 카페를 운영하려면..? 1 5555 2016.03.03 18800
214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질문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2.04.12 187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