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1.10.14 17:49

[답변] 용도변경

조회 수 20018 추천 수 3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주차장 추가설치여부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입니다.

주택으로 변경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경우 현장에 추가설치가 힘들어 용도변경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부분이 먼저 검토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이하여야 하므로 기존에 이미 4개층(2층,3층,4층,5층)을 주택으로 사용중이라면 추가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늘릴수 없으므로 이 또한 용도변경이 불가한 상태에 해당됩니다.

위 2가지 문제에 대해 정확한 검토후 가능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주소등의 추가정보를 알려주시면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용도가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인데 원룸으로 사용하였더니
이행강제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만약 된다면 5층건물이고 다세대인데
한세대만 용도변경도 가능한지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6624
2200 용도변경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7.30 7937
2199 용도변경 [답변] 감사합니다-추가질의사항입니다 이엠건축사 2011.01.28 18517
2198 용도변경 [답변]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2 이엠건축사 2011.10.24 27272
2197 용도변경 [답변] 같은 건물에 카센터가 있을 때 노유자시설로 변경 이엠건축사 2010.03.23 12390
2196 용도변경 [답변] 같은시설군의 기재사항변경 불가 secret 미르건축사 2007.05.14 2
2195 용도변경 [답변]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7.01 10866
2194 용도변경 [답변] 개발제한구역내에 요양원 신축이 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9.11.18 11004
2193 용도변경 [답변]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내부 개조 미르건축사 2007.05.21 13682
2192 용도변경 [답변] 건물 용도 관련 문의 이엠건축사 2009.09.16 8916
2191 용도변경 [답변] 건물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4.14 12780
2190 용도변경 [답변] 건물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secret 미르건축사 2006.07.26 1
2189 용도변경 [답변] 건축 가능한지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10.01.19 3
2188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 이엠건축사 2011.01.17 20164
2187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그 용역비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7.08.10 17200
2186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secret 미르건축사 2007.04.19 1
2185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 사용 위반 문제 secret 이엠건축사 2007.10.04 1
2184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6.09 12086
2183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7.01.10 1
2182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6.06.27 3
2181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기재변경대상) 미르건축사 2006.07.05 148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