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와1층은 상가이고 2~4층까지는 주택인 상가주택입니다
1층 앞마당에 4평가량의 부속창고를 지금 실제로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용도를 사무실로 변경 가능할까요?
창고를 사무실로 사용하면 법을 위반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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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를 사무실로 사용하면 법을 위반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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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 | 용도변경 |
의료기관(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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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 | 용도변경 |
음식점용도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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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부속 피아노학원 용도변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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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aek | 2008.12.1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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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을 창고,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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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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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무리 | 2010.03.08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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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상의 차이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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