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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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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종근린생활시설에 2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기재사항변경대상이며, 정화조 용량검토 및 건물내 불법사항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건축물대장을 송부(02-862-8531)해 주시면 가능여부 검토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층의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면이 첨부되어야 하므로 건축사사무소에 업무대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많은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는 미르 건축사무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임대를 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하여 질문드립니다.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4층의 연면적이 1320제곱미터인
건물입니다.

지금 1층은 서점 385제곱미터   2층은 학원 268
3층은 학원 117  주택151   4층 1종근린시설 128입니다.

제가 구하려는 곳은 지하층 385 중에 절반입니다.
지하의 용도는 1종근린생활시설인데 지금 서점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원이나 서점의 용도가 아닌 다른 제2종 생활근린시설으로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같은 군에서 변겅은 건축대장의 용도변경으로 되는지요

넓이가 150제곱미터가 넘는데 건축사 설계도가 필요할까요?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 설계많이 하는 사무소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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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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