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오픈할려고 교육청에 전화햇더니 근린생활2종에서 용도가 학원으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가 아파트상가 3층건물에 2층인데 생활편익시설로 되어있더라구요
지역은 56.1제곱미터인데 생활편익에서 근린생활2종 학원으로 변경하는것이 복잡하고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아는분은 교육청에서 상가 전체가 용도변경이 되어야 한다는데..각자 하는업종이 다른데 그렇게 까지 해야하나요?
오픈앞두고 머리가 혼란스럽네요 ㅠㅠ
학원을 오픈할려고 교육청에 전화햇더니 근린생활2종에서 용도가 학원으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가 아파트상가 3층건물에 2층인데 생활편익시설로 되어있더라구요
지역은 56.1제곱미터인데 생활편익에서 근린생활2종 학원으로 변경하는것이 복잡하고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아는분은 교육청에서 상가 전체가 용도변경이 되어야 한다는데..각자 하는업종이 다른데 그렇게 까지 해야하나요?
오픈앞두고 머리가 혼란스럽네요 ㅠㅠ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02823 |
2340 | 용도변경 | 학원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 비용 | 정영래 | 2011.03.08 | 33813 |
233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1 | 문현주 | 2013.12.30 | 33480 |
2338 | 용도변경 | 근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1 | 이상철 | 2013.09.12 | 32800 |
2337 | 용도변경 | 주택을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대수선 | 토토맘 | 2011.08.16 | 32707 |
2336 | 용도변경 | [답변]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5.19 | 32585 |
2335 | 용도변경 | 기재사항변경 1 | 궁금이 | 2012.08.23 | 31965 |
233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1 | 미르건축사 | 2006.05.28 | 31615 |
2333 | 용도변경 | 종교시설 중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3 | 못난돌 | 2015.07.09 | 31289 |
2332 | 용도변경 | 주점 1 | 이철우 | 2013.11.23 | 30750 |
2331 | 용도변경 | 주상복합 아파트(원룸형) 1개실만 업무용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 성진 | 2014.11.24 | 30083 |
2330 | 용도변경 | [답변] 단독주택을 창고로 이용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2.05.02 | 30000 |
2329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 이상혁 | 2011.03.13 | 29761 |
2328 | 용도변경 | 제2종 근린시설에서의 용도변경 문의 1 | 이광희 | 2014.06.24 | 29678 |
2327 | 용도변경 | 신축하는 2층단독주택 중 1층만 근생2종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습니다. 1 | 전영선 | 2013.11.14 | 29610 |
2326 | 용도변경 | 주택-->근린생활시설 로 변경 1 | 윤기인 | 2014.07.01 | 29424 |
232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썬버드 | 2014.07.14 | 29109 |
2324 | 용도변경 | 건물 임대시 용도 변경 필요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 연우림 | 2015.05.27 | 29003 |
2323 | 용도변경 |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 이은소 | 2012.04.18 | 28583 |
2322 | 용도변경 |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1 | 문현주 | 2014.01.10 | 28531 |
2321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및 수선 1 | 김대영 | 2014.08.20 | 28315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행위신고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생활편익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 변경신청하면 되는 데, 이때 상가 전체를 변경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만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에 비해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은 변경이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위신고에 따른 소요기간이 2~3주로 다소 많이 소요되므로 오픈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으려면 미리 행위신고 준비를 해서 접수를 해야 학원 오픈 일정과 맞아 떨이집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