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창고)를 공장(제조시설)로 변경하려합니다.
둘의 각각 면적은 같습니다.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할때 용도변경대상인지? 기재변경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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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속용도(창고)와 주용도(제조시설)간의 용도변경은 공장시설이라는 대분류 용도자체의 변경은 없는 임의변경대상으로서 용도변경 행위없이 변경하여도 적법합니다. 다만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제조시설로 변경을 원하시면 기재사항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