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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2.08.23 16:32

기재사항변경

조회 수 321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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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유동에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신축중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일반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재사항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준공 후 진행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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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8.23 17:3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신축중인 주택이라면 사용승인을 접수할 때 설계변경으로 처리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용승인 완료후라도 주택시설군(8호군)내의 변경이므로 기재사항변경절차를 통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청의 허가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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