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069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 거주 및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 시설을 꼭 주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는지요?

2. 근린생활시설물에 차양대를 연결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만약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이미 시설물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 되어있는 시설물은 어떻게 양성화 해야 하는지요?


관청 방문전 참고를 위함이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9.07 14:1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거용으로 합법적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숙박업의 경우에는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며, 숙박시설 중 게스트하우스의 경우에는 주택의 용도에서도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2. 문의하신 차양대가 차양막(어닝)과 같이 처마의 용도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폭 1m까지는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폭 1m미만의 차양막은 임의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그 이상의 차양막은 건축면적이 증가되므로 증축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또한 차양막 설치시 도로경계선 및 대지경계선등에서의 법적인 이격거리에 적합하게 설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19008
174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이엠건축사 2009.09.21 8785
173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중 주차대수 부분 2 이엠건축사 2011.02.25 22866
173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질문입니다! 이엠건축사 2010.11.24 17597
1737 용도변경 [답변] 용도상의 차이점에 대하여 secret 이엠건축사 2011.05.26 1
1736 용도변경 [답변] 운동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0.03.10 2
1735 용도변경 [답변]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1 이엠건축사 2009.10.16 17811
1734 용도변경 [답변] 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미르건축사 2006.11.08 19883
1733 용도변경 [답변] 음식점용도변경입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9.10.16 1
1732 용도변경 [답변] 의료기관(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secret 이엠건축사 2012.02.16 1
1731 용도변경 [답변] 이 일을 어쩐답니까? 미르건축사 2006.05.29 19795
1730 용도변경 [답변]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미르건축사 2006.12.26 14308
1729 용도변경 [답변]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1 미르건축사 2007.05.16 16937
1728 용도변경 [답변] 이런경우 이엠건축사 2010.08.26 14746
1727 용도변경 [답변] 일반상가건물에서의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3.08 8783
1726 용도변경 [답변]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1.21 18078
1725 용도변경 [답변] 일반주택--+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형질변경?? 미르건축사 2006.11.02 15296
1724 용도변경 [답변] 자연녹지에 상가를지을수잇는지요? 이엠건축사 2011.03.31 18816
1723 용도변경 [답변] 자연녹지지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11.02.24 2
1722 용도변경 [답변] 장급모텔을~ 이엠건축사 2009.10.31 9497
1721 용도변경 [답변] 장애인편의시설 이엠건축사 2011.04.27 17659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