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5.11.27 16:48

집합건물 용도변경 입니다.

조회 수 2376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세대수가 120세대인 아파트입니다. 여기 지하층(예전에는 무허가 상가로 쓰였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을 용도변경해서 근린1종소매점을 하고 싶은데 구청공무원이 세대주  2/3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1. 동의서에 아파트세대주 2/3이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하는데 원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2. 세대주 2/3이상의 동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아니면 구청공무원의 재량인가요?

 

 3. 동의서, 정화조용량, 주차대수 3가지만 고려하면 될까요? 아니면 달리 고려사항이 있겠는지요? 

 

 4. 실제로 아파트에서 근린1종으로 변경된 사례가 제법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11.30 17:5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동의서에 아파트세대주 2/3이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하는데 원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동의형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2. 세대주 2/3이상의 동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아니면 구청공무원의 재량인가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리단 집회에 의할 경우 4분의 3이상의 동의,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동의서, 정화조용량, 주차대수 3가지만 고려하면 될까요? 아니면 달리 고려사항이 있겠는지요? 


       언급하신 것 이외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경우 변경승인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지하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했을 때 구조나 설비등이 건축법 및 소방법, 장애인편의시설증진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합니다.

     

     4. 실제로 아파트에서 근린1종으로 변경된 사례가 제법 되는지요?


       변경된 사례를 거의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1741
1760 용도변경 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기 김령혜 2010.04.04 12240
1759 용도변경 농가주택 용도변경 김동욱 2008.03.23 12236
175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7.04.16 12231
1757 용도변경 복지시설 용도변경문의 김승남 2010.06.14 12218
1756 용도변경 [답변] [재질문]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6.24 12197
1755 용도변경 재질문 최원준 2010.03.02 12184
1754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김성원 2010.02.24 12177
175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남주현 2007.09.21 12169
1752 용도변경 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임재현 2009.05.07 12152
1751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이예창 2009.10.23 12144
1750 용도변경 용도변경 질문 (판매시설 → 업무시설) 김중권 2010.03.08 12138
1749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이엠건축사 2009.10.15 12125
1748 용도변경 단독주택(1가구)에서 2종 근린생활로 용도변경 문의 하영대 2007.12.06 12119
174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09.03 12103
1746 용도변경 [답변]판매시설에서 2종근생시설로 신고 이엠건축사 2008.12.04 12084
1745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09.14 12060
1744 용도변경 용도변경..1종유흥음식점 -> 2종 일반음식점 서강석 2007.11.06 12044
1743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6.09 12023
1742 용도변경 학원 개원을 위해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예비원장 2008.01.29 12022
1741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유제용 2007.03.29 12015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