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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에 대한 문의인 경우 다음 양식에 맞춰 질문을 작성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①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경기 용인시 수지구


②연면적(건물 전체 면적) : 9,996.56㎡

③전체 층수 및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건물중 2층) : 지하3층~지상5층중 5층

④해당 층 면적 및 용도변경 대상 면적(예:300㎡중 200㎡를 용도변경) : 1,202.39㎡ 중 90.04㎡(전유부분), 41.56(공용부분) 

⑤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사무소)->교육연구시설(학원)) :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교육연구시설(학원)

현재 건물내 475㎡가 학원용도라 교육시설로 변경해야한다고 관련 공무원에게 들었습니다.

⑥문의내용 : 현재 피시방을 운영중인 곳인데, 교습소(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읽어보니 7군에서 6군으로의 변경이라 허가사항인거 같은데...중요한 허가 요건은 어떤게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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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5.10 10:1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할 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편의시설인데 해당 건물에 해당 편의시설만 설치되어 있다면 용도변경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편의시설이 미비된 경우라면 해당 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므로 설치공사비가 발생되게 됩니다. 설치해야 할 시설은 다음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handicap/9830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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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똑똑 2013.05.21 16:52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니 안된다고 하네여...500제곱미터 기준에 걸린다면서...65제곱미터만 학원으로 가능하다는데...

    여기서 호분리를 하면 한쪽은 학원으로 가능하다는데...호분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건물분할등기 이것을 의미하는 건 맞는지요? 하여튼 도면도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절차와 비용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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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5.21 17:15

     방금 전화 주신 분이시네요. 


       구청에서 안된다고 했다면 아마도 해당 필지가 도시계획법이나 지구단위계획 지침상으로 교육연구시설이 건축 불가한 용도로 지정된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셔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답변은 전화상으로 드린 답변으로 대체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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