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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8.04.08 21:20

동물및식물관련시설의 용도변경

조회 수 9030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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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잡종지인 곳에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약50평)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 유무와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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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4.09 13:0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가능한 지 판단하려면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이 주택으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고,  주차장 설치기준 및  채광, 환기등 주거 관련 건축법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dim.kr/xe/index.php?mid=uc02


    감사합니다.

  • ?
    조상훈 2022.07.18 11:33
    동식물관련시설을 농업용창고로 용도 변경하려면 어찌해야 할런지요^^
    지목ㅡ답, 농업진흥구역, 건축한지 5년경과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7.19 12:5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용 창고는 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보관할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자격이 된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도변경허가대상이므로 가까운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대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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