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근린생활(일반음식점)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시
제1종 소매점에서 1000m2이상시는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데
이때 바닥면적1000m2기준이 전용면적만 따지는건지 아니면
전용면적+공용면적까지 포함인지와
비용은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전용800m2
공용600m2
2층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일반음식점)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시
제1종 소매점에서 1000m2이상시는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데
이때 바닥면적1000m2기준이 전용면적만 따지는건지 아니면
전용면적+공용면적까지 포함인지와
비용은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전용800m2
공용600m2
2층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36038 |
2363 | 용도변경 | 준공업지역 내 창고시설에 200평 내외의 슈퍼마켓(중형 마트)을 오픈하려합니다. | 나그네 | 2024.07.02 | 0 |
2362 | 용도변경 | 사무실로 임차 시, 공장용도에서 사무실로 변경 유무 문의 건 | Jane | 2024.07.02 | 0 |
2361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신주현 | 2024.07.02 | 0 |
2360 | 용도변경 | 의료시설 및 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1 | 길민제 | 2024.06.28 | 1 |
2359 | 용도변경 | 시골에 계획관리, 농가주택/농업생산시설로 되어 있는 목조 건축물 > 용도변경 1 | 정민우 | 2024.06.27 | 1 |
2358 | 용도변경 | 생활편익시설 표기변경 1 | yubin | 2024.06.20 | 1370 |
235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요 1 | 디딤 | 2024.06.10 | 1 |
2356 | 용도변경 | 아파트 상가 용도변경 1 | yubin | 2024.06.10 | 1769 |
2355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1 | 김종식 | 2024.06.09 | 3 |
2354 | 용도변경 | 어린이집의 유치원 용도변경 관련 1 | 어린이집 | 2024.05.31 | 1 |
235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1 | kir123 | 2024.05.30 | 2 |
235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 1 | 문의 | 2024.05.29 | 1 |
2351 | 용도변경 | 질문드립니다.(용도변경의 건) 1 | 질문자 | 2024.05.28 | 3 |
2350 | 용도변경 |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여쭙고자 합니다. 1 | 박진수 | 2024.05.28 | 2 |
2349 | 용도변경 | 판매시설(상점)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 박진수 | 2024.05.28 | 2 |
2348 | 용도변경 | 지하보일러실 용도변경문의 1 | 후니 | 2024.05.25 | 2 |
2347 | 용도변경 | 교육시설을 일반 주택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건 1 | 질문자 | 2024.05.23 | 3739 |
2346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매물 관련 문의 1 | 이새별 | 2024.05.22 | 4085 |
2345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용도문의드립니다. 1 | 권은형 | 2024.05.21 | 4230 |
234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의원) 문의 드립니다. 1 | 올드보이 | 2024.05.20 | 3992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를 분류하는 면적기준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주차장 면적은 제외)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건물은 공용면적을 합산하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판매시설로 변경해야 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므로 현장에 설치가 가능한 지 잘 검토하신 후 진행하셔야 용도변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행 용역비는 전화(02-853-2233)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