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72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현재 건축물 대장에 주건축물-창고(132.8m2), 부속건축물-사무실(48.25m2), 주용도-창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1. 주건축물-창고시설은 그대로 두고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변경 가능하는지요?

2.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하는데 기준면적이라든가 하는  변경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어떤데는 면적이 50m2이상 이여야 한다는

곳도 있는 것 같아서요. 여기저기 알아봐도 잘 모르겠네요!

3. 변경가능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4.09 15:5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속건축물인 사무실은 주건축물인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서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창고시설에 해당됩니다. 위 창고시설(사무실)을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신고절차를 밟게되면 주건축물로 변경이 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건축사사무소에 대행을 맡기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9881
183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관한문의... 이엠건축사 2007.10.03 13593
1838 용도변경 용도변경신청에 관하여.. 최미라 2008.03.11 13580
1837 용도변경 [답변]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내부 개조 미르건축사 2007.05.21 13576
1836 용도변경 [답변]용도 변경 이엠건축사 2008.12.11 13548
1835 용도변경 판매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정종현 2009.11.04 13486
1834 용도변경 [답변] 밑글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6.14 13483
1833 용도변경 [답변] 직통계단에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7.30 13476
1832 용도변경 공장을 용도변경 하려면 박용훈 2010.05.28 13454
1831 용도변경 빠른 답변 넘!! 감사드려요~근데..고시원이 아니라 원룸예요 1 김수미 2009.03.31 13449
1830 용도변경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 (2번째) 임국택 2010.03.22 13403
1829 용도변경 [답변] 정말 급해요 도와주세요. 미르건축사 2006.11.30 13400
1828 용도변경 [답변] 근생에 침술원 의 건물 이엠건축사 2010.07.18 13396
1827 용도변경 용도변경 의뢰문의 배상훈 2009.11.24 13394
1826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 → 2종근생으로 변경신청 문의 이엠건축사 2010.04.01 13326
1825 용도변경 근생에 침술원 의 건물 박빙 2010.07.17 13326
1824 용도변경 [답변]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6.10.14 13297
1823 용도변경 학원용으로 용도변경 가능하는지요? 한영동 2008.06.12 13276
1822 용도변경 상가2층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김경준 2006.12.07 13259
1821 용도변경 용도변경.... 최치주 2010.07.13 13259
1820 용도변경 pc방 용도변경 토미 2007.11.14 13251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