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9.05.13 16:39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조회 수 873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내 매점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줄 알았는데
그냥 사무실이더라구요.
담당자 말이 구내식당이나 구내매점은 직원복지를 위한 부속시설로
용도변경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매점을 인수받아 매점+카페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담당자 말대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없이 운영할 수 있는건가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5.15 11:00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부속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매점이 건축법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종업원들 위한 복리후생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라면 업무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지 않아도 건축법상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5566
1858 용도변경 [답변] 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3.29 13771
1857 용도변경 판매시설(상점)에 편의점 입점가능 한가요?? 1 최연철 2018.06.11 13759
1856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김영주 2010.04.15 13753
1855 용도변경 pc방 용도변경에 대해서 김은선 2006.09.22 13748
1854 용도변경 용도 변경관련문의 신동진 2006.06.12 13733
1853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사무실)->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이엠건축사 2009.11.10 13712
185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하여 이엠건축사 2010.04.15 13655
1851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축물합병 이엠건축사 2007.09.03 13654
1850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할런지요..?? 박경철 2006.07.13 13634
1849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미르건축사 2006.10.25 13631
1848 용도변경 주택을다가구로 기재변경가능한지요 김형걸 2006.07.18 13630
184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6.07.17 13626
1846 용도변경 용도변경 허가문의입니다. 최종철 2010.06.14 13612
1845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물의 구분상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8.03 13591
1844 용도변경 [답변] 근린1종(의원)을 의료시설(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10.03.21 13590
1843 용도변경 근생 -> 판매시설 변경 문의드립니다.. 김종현 2006.07.31 13587
1842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해서 질문인데요... 이홍근 2007.11.15 13572
1841 용도변경 [답변] 근린새활 시설을 웨딩홀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미르건축사 2007.05.10 13561
184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관련.. 미르건축사 2007.06.20 13554
183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관한문의... 이엠건축사 2007.10.03 13548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