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인데 일부분만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꿀수 있나요?? 혹시 이게 안된다면 준주거 지역에 제 1,2종 근린생활시설을 넣을수는 있나요??
용도변경
2019.09.28 17:20
용도변경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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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과 같은 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해 지정된 것으로서 변경이 안되며,
준주거지역에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은 건축 가능한 용도이므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