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근린시설(사무소)에서 2종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려고 하는데요
고려해야될 사항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01766 |
1880 | 용도변경 | [답변]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 미르건축사 | 2006.12.26 | 14242 |
1879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7.09.18 | 14204 |
1878 | 용도변경 |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 문이철 | 2009.08.27 | 14197 |
1877 | 용도변경 | [답변] 교육연구및복지시설을 근린생활2종으로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 이엠건축사 | 2010.03.17 | 14163 |
1876 | 용도변경 | 다세대주택을 아파트로용도변경가능여부 | 소우영 | 2007.07.17 | 14143 |
1875 | 용도변경 | 기존 1종 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변경 학원... 1 | 학원 | 2020.02.03 | 14124 |
187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한 질의 | 김현 | 2006.07.10 | 14111 |
187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김현진 | 2006.06.14 | 14102 |
187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하승철 | 2006.08.27 | 14097 |
1871 | 용도변경 | [답변] 학원 개원을 위해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 이엠건축사 | 2008.01.30 | 14076 |
1870 | 용도변경 | [답변] 공장을 용도변경 하려면 | 이엠건축사 | 2010.05.28 | 14048 |
186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이엠건축사 | 2009.10.08 | 14046 |
1868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 우지은 | 2010.08.19 | 14024 |
1867 | 용도변경 | 판매시설(상점)에 편의점 입점가능 한가요?? 1 | 최연철 | 2018.06.11 | 14001 |
1866 | 용도변경 | 아파트 용도변경 | 김정훈 | 2007.01.17 | 13980 |
1865 | 용도변경 | 원룸건물을 사무실로 구조변경이 가능할까요? | 윤종보 | 2009.04.09 | 13965 |
1864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 권오민 | 2010.05.04 | 13961 |
1863 | 용도변경 | [답변] 문의. 상세계획구역내에서 pc방 | 미르건축사 | 2006.11.21 | 13952 |
186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할런지요..?? | 미르건축사 | 2006.07.13 | 13926 |
1861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문의 | PC방사장 | 2007.11.07 | 139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 근린생활시설내에서 세부용도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의변경 대상으로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기를 원하신다면 표시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 이럴 경우 일반음식점이 오수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변경면적이 크다면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용도변경 대상이 아니므로 그냥 사용하는 것이 비용적인 부분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