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근린시설(사무소)에서 2종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려고 하는데요
고려해야될 사항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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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0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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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태 | 2012.05.14 | 27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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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증축,리모델링 가능여부와 비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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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신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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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89 | 2020.12.3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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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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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훈 | 2020.12.03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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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 | 용도변경 | 용도변경 허가관련 문의드립니다. | 고신채 | 2010.05.07 | 11379 |
186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허가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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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민 | 2009.09.20 | 2 |
1866 | 용도변경 |
용도변경 할 때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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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 | 2015.08.0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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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추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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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범 | 2012.01.1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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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추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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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금우 | 2009.04.03 | 2 |
186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추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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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 2012.03.1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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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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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 근린생활시설내에서 세부용도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의변경 대상으로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기를 원하신다면 표시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 이럴 경우 일반음식점이 오수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변경면적이 크다면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용도변경 대상이 아니므로 그냥 사용하는 것이 비용적인 부분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