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거주지역 내 2종미관지구(주용도:근린생활시설,주택)라고 되어있고
지하1층 소매점 (72㎡)
1층 사무소 (79㎡) / 주차장 (36㎡)
2층 소매점 (118㎡)
로 되어있는데 혹시 주차장부분을 일부라도 근린생활로 바꿀수 있을까요?
일반거주지역 내 2종미관지구(주용도:근린생활시설,주택)라고 되어있고
지하1층 소매점 (72㎡)
1층 사무소 (79㎡) / 주차장 (36㎡)
2층 소매점 (118㎡)
로 되어있는데 혹시 주차장부분을 일부라도 근린생활로 바꿀수 있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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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임동훈 | 2011.01.17 | 19316 |
2158 | 용도변경 |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4.10 | 19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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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준 | 2012.02.09 | 19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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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 | 용도변경 | [답변] 단독주택(1가구)에서 2종 근린생활로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2.06 | 19219 |
2152 | 용도변경 | [답변]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5.06 | 19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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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 | 용도변경 | 공동주택(아파트)1층을 용도변경 할수있는지? | 김성수 | 2011.04.21 | 19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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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 | 용도변경 | [답변] 교육시설 용도변경 1 | 이엠건축사 | 2010.10.28 | 18979 |
214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1.10.08 | 18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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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내 주차장을 일부만이라도 상가로 용도변경 하려면 옥내주차장에 있던 주차 댓수가 우리 대지내의 옥외로 이동할 공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1대가 이동가능하다면 옥내 1대분을 없애고 상가 용도로 변경할 수 있고 2대가 이동가능하다면 2대분에 대한 주차공간을 상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