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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0.03.04 09:33

근생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7050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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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립니다.

현제 군자동 원룸인데요 1층은 주차장이고 2층부터 5층까지 주거용원룸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1년전 2채를 인수받게 되었는데 당시는 근생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 전세도 안나가고 매매도 안되어 난항을 격고있는 실정입니다.


2층1실 3층1실을 가지고 있는데 2층과 3층은 상업용 시설로되어있고 4층과5층은 주거용으로 되어있다합니다.

하여 2층과 3층을 주거용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어찌해야하는지 답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톡id: dlqm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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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3.04 11:5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가장 강한 용도중 하나이며,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도인 주택으로 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주차장입니다. 대부분의 건물들이 주차장 신설공간이 없기 때문에  용도변경 또한 대부분이 불가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신설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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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열 2020.03.04 13:11
    1층 전체가 주차장으로 가구당 1대씩은 주차공간이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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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3.05 13:09

       용도변경하는 데 주차장이 문제없다고 한다면 건축법적인  검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문의해 주신 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데, 다가구주택은 3개층까지만 허가가  가능하므로 기존 4,5층에 3층 한개층만 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때 1층 주차장이 필로티 주차장이라면 상관이 없는 데 만약 필로티주차장이 아니라면 주차장도 주택 층수에 산입하게 되어 있어서 3층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하수도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그외에도 층간소음방지 설계대상, 가구간 경계칸막이 내화 및 차음구조 설계대상, 범죄예방 설계대상, 내부마감재료를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해야 되는 대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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