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추물대장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현재 사용내역 : 지하-창고 1층 사무소 2층-공장 3층-공장 4층-주택
변경희망 : 지하, 1,2,3층 원룸으로 변경
가능여부와 정차 , 비용이 궁금합니다.
첨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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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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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4881 |
193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 |
이엠건축사 | 2007.10.25 | 1 |
193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 |
남궁용근 | 2007.10.25 | 1 |
193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0.31 | 13105 |
1935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2 | 박정웅 | 2007.10.31 | 16851 |
193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되나요? | 이엠건축사 | 2007.10.31 | 15468 |
1933 | 용도변경 | 용도 변경되나요? | 최오경 | 2007.10.31 | 9953 |
1932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해서. | 이엠건축사 | 2007.11.03 | 11910 |
1931 | 용도변경 |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해서. | 미용인 | 2007.11.02 | 10488 |
1930 | 용도변경 | [답변]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1.06 | 10627 |
1929 | 용도변경 |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 박가빈 | 2007.11.05 | 10145 |
192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1종유흥음식점 -> 2종 일반음식점 | 이엠건축사 | 2007.11.07 | 16762 |
1927 | 용도변경 | 용도변경..1종유흥음식점 -> 2종 일반음식점 | 서강석 | 2007.11.06 | 11990 |
1926 | 용도변경 |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1.07 | 18480 |
1925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문의 | PC방사장 | 2007.11.07 | 13813 |
1924 | 용도변경 |
[답변] 분할 허가 가능한가요?
![]() |
이엠건축사 | 2007.11.12 | 1 |
1923 | 용도변경 |
분할 허가 가능한가요?
![]() |
신정민 | 2007.11.12 | 2 |
192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1.13 | 12226 |
192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우야꼬 | 2007.11.13 | 9566 |
1920 | 용도변경 |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1.14 | 10642 |
1919 | 용도변경 |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 pc방업주 | 2007.11.14 | 10162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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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변경시 검토해볼수 있는 용도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2가지 정도인데 여러가지로 걸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용도변경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다중주택은 허가가 가능한 건축규모가 지상층으로 3개층, 면적은 330제곱미터이며, 주차장 추가 설치없이 변경은 가능하지만 원룸내부에 개별 취사시설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문의해주신 건물을 다중주택으로 검토해보면 2층부터 4층까지 3개층만 다중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내부에 개별취사시설이 있다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못하는 지하층과 1층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로 원상복구해서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허가 가능규모가 지상층으로 3개층, 면적은 660제곱미터이며, 개별취사는 가능하지만 주차기준이 강합니다(원룸 2개당 주차1대). 문의해 주신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다면 2층과 3층만 주택으로 변경가능(기존 4층 포함 3개층)하며 원룸갯수에 따라 그에 따른 주차장이 추가로 신설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하층도 주택으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완전히 묻힌 지하층이라면 채광, 환기등의 문제로 주택으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