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6233 추천 수 0 댓글 1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에 지상3층 전체 임대하여 근린에서 노유자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직통계단이 1개뿐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소방시설도 없습니다.


평면도 입니다.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려 하는데 허가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만일 불가능하면 계단을 외부 설치, 소방설비 설치 한다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대행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5.12 21:2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올려주신 도면의 주소로 본 건물을 조회해 보니 근린생활시설용지로 확인됩니다. 근린생활시설 용지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불가한 경우가 간혹 있사오니 구청 도시계획과에 노유자시설이 허가가 가능한 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문의해 주신대로 전용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의 노유자시설이 3층 이상에 들어갈 경우  직통계단이 2개소가 있어야 합니다. 본 건물은 직통계단이 한개이므로 전체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고 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증축신고를 통해 외부로 계단을 신설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인 제한(건폐율, 용적율, 이격거리등)을 충족하면서 폭1.2미터 이상의 직통계단을 지상1층까지 설치가 가능한 건물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설치된 계단과 같은 형태의 계단이 추가로 설치가 가능한 지 현장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소방시설은 설치가 불가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정확한 것은 소방업체의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장애인시설도 설치 대상이므로 해당시설이 설치가 가능한지도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용역비는 전화(02-853-2233)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4006
1958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요.. 1 secret 알고싶어요 2009.12.22 5
1957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요(고시원) 정아연 2007.04.16 16726
1956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창우 2011.06.02 1
1955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김수희 2008.06.05 9410
1954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김동규 2007.03.28 13198
1953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secret 윤재형 2006.09.18 4
1952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도형 2020.05.28 2
1951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secret 고성림 2008.05.09 1
1950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secret 배은희 2013.09.23 4
1949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file 도진아빠 2018.10.21 6417
1948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송향미 2009.10.09 9310
1947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드립니다. 백승언 2006.07.20 14849
1946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근린시설 이정은 2012.03.17 24700
1945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3 secret 효석 2015.10.18 9
1944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secret 차승헌 2011.05.29 1
1943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secret 박상한 2010.07.21 1
1942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김성원 2010.02.24 12149
1941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secret 노창숙 2010.03.10 1
1940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김영주 2010.04.15 13750
1939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권택훈 2010.02.10 10332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