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1층 지상5층 건물에 지상3층 전체 임대하여 근린에서 노유자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직통계단이 1개뿐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소방시설도 없습니다.
평면도 입니다.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려 하는데 허가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만일 불가능하면 계단을 외부 설치, 소방설비 설치 한다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대행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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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지상5층 건물에 지상3층 전체 임대하여 근린에서 노유자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직통계단이 1개뿐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소방시설도 없습니다.
평면도 입니다.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려 하는데 허가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만일 불가능하면 계단을 외부 설치, 소방설비 설치 한다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대행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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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5250 |
1958 | 용도변경 |
한의원 용도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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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문의 | 2021.05.20 | 1 |
1957 | 용도변경 |
근생->주택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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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현 | 2021.05.27 | 1 |
1956 | 용도변경 |
근생창고의 용도변경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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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 2021.05.27 | 1 |
1955 | 용도변경 |
2종 근생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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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 2021.06.24 | 1 |
1954 | 용도변경 |
2종 근린에서 1종 근린으로 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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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순 | 2021.06.08 | 1 |
1953 | 용도변경 |
점포주택 -> 올점포 용도 변경 견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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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 2021.06.04 | 1 |
1952 | 용도변경 |
학원에서 염색방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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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영 | 2021.07.05 | 1 |
1951 | 용도변경 |
용도변경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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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수짜응 | 2021.07.15 | 1 |
1950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견적과 일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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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완 | 2021.08.05 | 1 |
194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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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정 | 2021.08.06 | 1 |
1948 | 용도변경 |
의원 용도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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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동 | 2021.10.01 | 1 |
1947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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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맘 | 2021.10.07 | 1 |
1946 | 용도변경 |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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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열 | 2021.10.07 | 1 |
1945 | 용도변경 |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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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 | 2021.10.09 | 1 |
1944 | 용도변경 |
주택을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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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진 | 2021.10.25 | 1 |
1943 | 용도변경 |
교회용도 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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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맨 | 2021.10.29 | 1 |
1942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에서 2종근생으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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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 2021.11.29 | 1 |
1941 | 용도변경 |
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음식점 상가에 호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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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 | 2022.08.11 | 1 |
1940 | 용도변경 |
1종근린에서 2종근린으로 기재변경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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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 | 2022.08.23 | 1 |
1939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일반음식점을 창고로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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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원 | 2022.08.24 | 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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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올려주신 도면의 주소로 본 건물을 조회해 보니 근린생활시설용지로 확인됩니다. 근린생활시설 용지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불가한 경우가 간혹 있사오니 구청 도시계획과에 노유자시설이 허가가 가능한 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문의해 주신대로 전용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의 노유자시설이 3층 이상에 들어갈 경우 직통계단이 2개소가 있어야 합니다. 본 건물은 직통계단이 한개이므로 전체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고 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증축신고를 통해 외부로 계단을 신설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인 제한(건폐율, 용적율, 이격거리등)을 충족하면서 폭1.2미터 이상의 직통계단을 지상1층까지 설치가 가능한 건물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설치된 계단과 같은 형태의 계단이 추가로 설치가 가능한 지 현장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소방시설은 설치가 불가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정확한 것은 소방업체의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장애인시설도 설치 대상이므로 해당시설이 설치가 가능한지도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용역비는 전화(02-853-2233)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