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2층 지상5층중 지상4층 401,2,3호(4호까지 있는데 임대중)
약 70-80평
스프링클러 및 소방시설 있는것으로 확인
특이점
1. 건물내 노래방시설
2. 같은층에 다른 임대인 있음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상태인데
노유자시설 변경 대행시 비용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2층 지상5층중 지상4층 401,2,3호(4호까지 있는데 임대중)
약 70-80평
스프링클러 및 소방시설 있는것으로 확인
특이점
1. 건물내 노래방시설
2. 같은층에 다른 임대인 있음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상태인데
노유자시설 변경 대행시 비용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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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1959 |
1938 | 용도변경 |
근생 1종 시설(소매점)에서 근생 2종 시설(제조업소)로 용도 변경할 수 있나요?
1 ![]() |
샬롬 | 2020.05.19 | 1 |
» | 용도변경 | 노유자 시설 변경문의 1 | 김준현 | 2020.05.12 | 5976 |
1936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근린->노유자)
1 ![]() |
노유자시설 | 2020.05.12 | 6211 |
1935 | 용도변경 |
창고 용도변경
1 ![]() |
봅봅봅 | 2020.05.11 | 1 |
1934 | 용도변경 |
다가구 주택의 근생, 주택 부분의 용도 변경 질의 입니다.
1 ![]() |
지수 | 2020.05.09 | 6 |
1933 | 용도변경 | 사무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1 | 김별빛 | 2020.05.03 | 7822 |
1932 | 용도변경 |
조암리 다가구주택 1층 제2종근생 용도변경 문의
1 ![]() |
김재식 | 2020.04.25 | 3 |
1931 | 용도변경 |
숙박시설 용도변경
1 ![]() |
tldud | 2020.04.17 | 1 |
1930 | 용도변경 |
물류센타(창고)내 일부구역을 식품제조(소분)업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1 ![]() |
박세민 | 2020.04.14 | 2 |
1929 | 용도변경 |
부속건물을 주건축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1 ![]() |
방앗간 | 2020.04.14 | 2 |
1928 | 용도변경 |
2087 작성자입니다.
2 ![]() |
세입자 | 2020.04.13 | 2 |
1927 | 용도변경 | 지하 창고 1 | 여긴나 | 2020.04.13 | 7948 |
1926 | 용도변경 |
주택1층 일부를 북카페로 용도변경
1 ![]() |
윤하아빠 | 2020.04.09 | 1 |
192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1 ![]() |
세입자 | 2020.04.09 | 3 |
1924 | 용도변경 |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
을지문톡 | 2020.04.07 | 8 |
1923 | 용도변경 |
목욕장에서 숙박시설(모텔)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
광개토황 | 2020.04.07 | 1 |
1922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지.비용문의
1 ![]() |
010-5638-3721 | 2020.04.07 | 2 |
192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
MS | 2020.04.06 | 2 |
1920 | 용도변경 |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1 | 김광수 | 2020.04.01 | 9170 |
1919 | 용도변경 |
신축전 문의 : 다중주택+근린생활시설 건물의 근린생활시설 -> 주거용 용도변경 가능한지?
1 ![]() |
건축주 | 2020.03.27 | 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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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유자시설과 위락시설은 동일 건축물안에서 허가가 불가하지만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에서는 가능하오니 기존 노래방시설이 위락시설인지 여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 설치 대상이므로 설치가 가능한 지 건물인지도 검토하시기 바라며, 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한다면 직통계단이 2개소 있어야 하니 확인 바랍니다. 용역비는 해당 지역이나 건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