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근생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첨부 '2' |
---|
![](/xe/files/attach/images/7507/532/198/11dd685a51aeb033942b2cba3eb8d37e.jpeg)
![](/xe/files/attach/images/7507/532/198/49d140f102bd74ecd97aef43987714b8.jpeg)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게시판 이용 안내
-
2종 근생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하려합니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주택분을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
교육연구시설(학원) 용도에 심리센터
-
사무실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
기재사항 변경 문의드립니다.
-
상가 용도변경 질문
-
다중주택 용도변경 재질문
-
다중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빌라(근생사무소)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견적 문의드립니다.
-
다세대주택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변경가능 여부
-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용도를 주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문의
-
용도변경 문의 합니다.
-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
용도 변경 신고 여부 문의드립니다.
-
근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
공장에서 휴게음식점 용도변경문의입니다
-
업무시설에 심리상담실을 용도변경 없이..
-
용도변경 견적 문의
-
600세대 공동주택 옥상 용도변경 문의
-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층 2개호 중 1개호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시 주차 계산을 해보니 1대를 추가로 신설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해당 대지내에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은 불가하며,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타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