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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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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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20510 |
1600 | 용도변경 |
용도 변경시 정화조.
1 ![]() |
dnfrhtlvek | 2020.11.09 | 2 |
1599 | 용도변경 |
용도 변경문의?
![]() |
김광영 | 2008.06.13 | 2 |
1598 | 용도변경 | 용도 변경되나요? | 최오경 | 2007.10.31 | 10168 |
1597 | 용도변경 | 용도 변경관련문의 | 신동진 | 2006.06.12 | 13921 |
1596 | 용도변경 |
용도 변경관련 문의
1 ![]() |
닭돌 | 2019.09.27 | 7 |
1595 | 용도변경 | 용도 변경건 | 박재남 | 2007.12.17 | 9341 |
1594 | 용도변경 |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 김기석 | 2010.03.09 | 9708 |
1593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후 1 | 배효길 | 2016.08.04 | 14733 |
»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신고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재연우파 | 2020.06.14 | 9585 |
1591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및 수선 1 | 김대영 | 2014.08.20 | 28462 |
1590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 권오민 | 2010.05.04 | 14066 |
1589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3 ![]() |
song | 2021.05.07 | 11 |
1588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문의2
1 ![]() |
안태윤 | 2020.11.02 | 2 |
1587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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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2 | 2010.06.25 | 1 |
1586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문의 드립니다..
![]() |
최훈 | 2012.01.30 | 1 |
1585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문의
1 ![]() |
안태윤 | 2020.11.01 | 5 |
1584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문의 1 | 이영훈 | 2021.05.24 | 9236 |
1583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급질문..
![]() |
김태수 | 2007.10.24 | 1 |
1582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관련
12 ![]() |
푸드M | 2013.08.08 | 35 |
1581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견적과 일정 문의드립니다.
1 ![]() |
이해완 | 2021.08.05 | 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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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