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3330 |
2358 | 용도변경 |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 희원맘 | 2012.07.25 | 65882 |
2357 | 용도변경 |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 김항용 | 2013.04.23 | 52919 |
2356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엘리스공주 | 2013.05.21 | 49318 |
2355 | 용도변경 |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 안선화 | 2012.06.08 | 49001 |
2354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9 | 이종수 | 2014.05.23 | 48858 |
2353 | 용도변경 |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 헛똑똑 | 2013.05.09 | 47007 |
2352 | 용도변경 |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 서하 | 2010.12.23 | 46986 |
2351 | 용도변경 | 위락시설 용도변경 1 | 제임스리 | 2012.07.17 | 46066 |
2350 | 용도변경 |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 이장현 | 2012.12.28 | 46019 |
2349 | 용도변경 |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 이명혹 | 2012.06.26 | 45662 |
2348 | 용도변경 |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 전홍진 | 2012.06.02 | 45248 |
2347 | 용도변경 |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 부동산 | 2012.07.04 | 41110 |
2346 | 용도변경 |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 엄원미 | 2008.05.05 | 40934 |
2345 | 용도변경 | 공장건물 용도변경 | 임성락 | 2007.02.21 | 40187 |
234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사항 1 | 길형연 | 2012.08.16 | 38117 |
234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 이엠건축사 | 2011.04.13 | 36507 |
2342 | 용도변경 |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 서강일 | 2006.03.25 | 34978 |
2341 | 용도변경 |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3.25 | 34893 |
234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 미르건축사 | 2006.01.09 | 34474 |
2339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1 | 문진해 | 2006.01.07 | 33842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