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0.06.14 21:44

용도 변경 신고 여부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919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6.16 00:1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3228
2358 용도변경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김현욱 2008.04.30 19271
2357 용도변경 확장시 용도변경문제- 4 secret 정현주 2013.04.22 6
2356 용도변경 호실별 건축주주가 다를경우에도 한개의 인허가 건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1 강진호 2018.12.27 8338
2355 용도변경 호스텔업으로 용도변경 하고싶습니다ㅣ. 2 secret 이세훈 2022.11.15 11
2354 용도변경 호스텔 용도 변경 문의 및 의뢰건 1 이인규 2017.10.11 11624
2353 용도변경 현재 사진관(2종근생)인데, 한의원으로 사용시(1종근생) 용도변경관련 secret 노래하는쏭 2006.07.06 1
2352 용도변경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사용중인데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3 이수용 2019.09.26 13055
2351 용도변경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창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 secret 가을이 2021.01.07 1
2350 용도변경 허가 문의 김민경 2007.10.01 26511
2349 용도변경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글) 1 칭찬합니다 2019.04.16 8441
2348 용도변경 합의서 첨부여부 최인효 2006.12.16 19003
2347 용도변경 한의원 용도 용도변경 1 secret 용도문의 2021.05.20 1
2346 용도변경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심우진 2006.10.14 20483
2345 용도변경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secret 김철수 2007.05.22 1
2344 용도변경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최영혜 2008.01.11 14848
2343 용도변경 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안찬식 2009.04.29 15510
2342 용도변경 학원을 위한 용도 변경에 대해... 미술학원 2006.08.10 21208
2341 용도변경 학원으로의용도변경 secret 임원철 2009.05.25 1
2340 용도변경 학원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말다해 2024.03.05 3877
2339 용도변경 학원으로 표시변경 하려고 하는데 현황도 등록이 안되어 있을경우 1 secret 김수현 2023.03.30 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