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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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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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95155 |
1960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구자일 | 2007.06.21 | 15667 |
1959 | 용도변경 | 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 안찬식 | 2009.04.29 | 15652 |
1958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그 용역비에 대하여 | 황신규 | 2007.08.10 | 15647 |
195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김창준 | 2006.09.18 | 15632 |
1956 | 용도변경 | 용도변경 하려는데 문제가.. | 유니콘 | 2006.08.30 | 15630 |
195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10.02.11 | 15589 |
195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11.12 | 15581 |
1953 | 용도변경 | [답변] pc방 표시변경인지 궁금해서 입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7.27 | 15578 |
1952 | 용도변경 | [답변] 교육연구시설로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8.21 | 15577 |
1951 | 용도변경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증축시 | 미르건축사 | 2006.08.08 | 15567 |
1950 | 용도변경 | [답변] 2종근린 | 미르건축사 | 2007.01.09 | 15546 |
194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되나요? | 이엠건축사 | 2007.10.31 | 15546 |
1948 | 용도변경 | [답변]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0.23 | 15541 |
194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대하여 | 미르건축사 | 2007.01.04 | 15474 |
1946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정수아 | 2006.11.03 | 15443 |
1945 | 용도변경 | 개발제한구역내에 요양원 신축이 가능한지요? | 김영일 | 2009.11.18 | 15440 |
1944 | 용도변경 | 근생2에서 근생 1로 바꿀려고 하는데 주인이 안해주네요. | 푸른하늘 | 2006.10.20 | 15436 |
1943 | 용도변경 | 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변경 | 김윤길 | 2010.03.29 | 15377 |
1942 | 용도변경 | 상가를 주택으로 구조변경했는데... | 강숙자 | 2006.07.25 | 15339 |
1941 | 용도변경 | [답변]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좀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3.22 | 15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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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