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193.6평방미터인데요.
저희가 제조업인데 이제 막 이사를 했거든요
시내랑 많이 떨어져있는곳이고 직원들이 다른지역분들이라서 2층에 기숙사용도로 방이랑주방및 샤워공간등을 만들고싶은데요
용도를 변경해야되거나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일인가요?
혹시 가정집으로 사용해도되는지요?
제목처럼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193.6평방미터인데요.
저희가 제조업인데 이제 막 이사를 했거든요
시내랑 많이 떨어져있는곳이고 직원들이 다른지역분들이라서 2층에 기숙사용도로 방이랑주방및 샤워공간등을 만들고싶은데요
용도를 변경해야되거나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일인가요?
혹시 가정집으로 사용해도되는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93212 |
2360 | 용도변경 |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 김현욱 | 2008.04.30 | 19368 |
2359 | 용도변경 | 확장시 용도변경문제- 4 | 정현주 | 2013.04.22 | 6 |
2358 | 용도변경 | 호실별 건축주주가 다를경우에도 한개의 인허가 건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1 | 강진호 | 2018.12.27 | 8552 |
2357 | 용도변경 | 호스텔업으로 용도변경 하고싶습니다ㅣ. 2 | 이세훈 | 2022.11.15 | 11 |
2356 | 용도변경 | 호스텔 용도 변경 문의 및 의뢰건 1 | 이인규 | 2017.10.11 | 11934 |
2355 | 용도변경 | 현재 사진관(2종근생)인데, 한의원으로 사용시(1종근생) 용도변경관련 | 노래하는쏭 | 2006.07.06 | 1 |
2354 | 용도변경 |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사용중인데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3 | 이수용 | 2019.09.26 | 13327 |
2353 | 용도변경 |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창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 | 가을이 | 2021.01.07 | 1 |
2352 | 용도변경 | 허가 문의 | 김민경 | 2007.10.01 | 26750 |
2351 | 용도변경 |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글) 1 | 칭찬합니다 | 2019.04.16 | 8702 |
2350 | 용도변경 | 합의서 첨부여부 | 최인효 | 2006.12.16 | 19225 |
2349 | 용도변경 | 한의원 용도 용도변경 1 | 용도문의 | 2021.05.20 | 1 |
2348 | 용도변경 |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 심우진 | 2006.10.14 | 20680 |
2347 | 용도변경 |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 김철수 | 2007.05.22 | 1 |
2346 | 용도변경 |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 최영혜 | 2008.01.11 | 14986 |
2345 | 용도변경 | 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 안찬식 | 2009.04.29 | 15635 |
2344 | 용도변경 | 학원을 위한 용도 변경에 대해... | 미술학원 | 2006.08.10 | 21356 |
2343 | 용도변경 | 학원으로의용도변경 | 임원철 | 2009.05.25 | 1 |
2342 | 용도변경 | 학원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 말다해 | 2024.03.05 | 4135 |
2341 | 용도변경 | 학원으로 표시변경 하려고 하는데 현황도 등록이 안되어 있을경우 1 | 김수현 | 2023.03.30 | 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건물에 한개층을 증축하여 주거용도를 사용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2층을 주택 용도로 증축허가를 받으셔서 착공신고후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축의 경우는 여러가지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2층 증축으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 지 꼭 확인이 필요하며, 주차장 설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대지내에 주차장 설치공간이 있는 지와 증축으로 인하여 건폐율과 용적율에도 적합한 지 등을 잘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