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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축사님


궁금한사항이 있었는데 검색하다면 건축사님 사이트를 발견하여 질문드립니다.


1. 건물 전체 호텔건물입니다. 주용도는 숙박시설(관광호텔)입니다.


2. 1층 용도 숙박시설(관광호텔)입니다. 휴게음식점(커피)를 운영할려고 임차를 할려고 합니다.

   

질문

1. 숙박시설(관광호텔)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는지요?


2. 혹시 용도변경 안해도 가능할란지요? (왠지 숙박시설 내 커피파는거는 숙박시설에 종속되었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 이런

법령이 있는지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건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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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7.28 16:0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은 말씀하신 것과 같은 포함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지만 숙박시설에는 그런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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