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게시판 이용 안내
-
근생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
근생 준공 직후 주택으로 용도변경
-
숙박시설 내 휴게음식점 용도변경 여부 건
-
학원 용도변경
-
생활형숙박시설 주택층 용도변경
-
고시원 리모델링 후
-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
긴축물대장에 1층문의
-
고시원 용도변경
-
용도변경
-
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를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
공동주택 1층 사무소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
동식물관련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다가구->다세대 전환 가능 여부 문의
-
근생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
지식산업센터 공장 용도 변경 문의
-
용도변경 견적문의드립니다.
-
주거시설 용도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시설(6호군)을 교육연구시설(6호군)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시설군내의 변경이므로 표시변경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비록 용도변경 절차는 간단하긴 하지만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므로 해당 건축물내에 미비된 장애인 시설들이 있다면 현행법에 맞게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용도변경 과정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