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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2층을 증축한

대지227m2 건축면적197m2

2층상가주택인데

1층은 일반음식점이고

2층은 주택입니다.(75.59m2)

2층을 구조변경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가능한가요?


1,2층을 같이 사용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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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1.12 23:5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면 주택의 활하중은 2kN/m²이고 일반음식점의 활하중은 5kN/m²로서 2.5배정도 하중 증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내부의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도에 따른 하중 증가가 발생되므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이 되어야  용도변경허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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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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