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용도는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handicap/928
그리고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량이 10톤이상 증가했을 때 부과가 되는데, 오수발생량이 많은 일반음식점을 20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거나 휴게음식점을 500제곱미터이상 변경했을 때 10톤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용역비는 변경하려는 세부내용을 알아야 견적이 가능하므로 전화(02-853-2233)로 문의해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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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5364 |
207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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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6.11.24 | 1 |
207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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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 2006.11.24 | 1 |
207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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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6.09.18 | 1 |
2075 | 용도변경 |
PC방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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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 2006.09.15 | 1 |
2074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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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 | 2006.09.13 | 1 |
2073 | 용도변경 |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 |
미르건축사 | 2006.09.13 | 1 |
2072 | 용도변경 |
추가질문입니다.밑의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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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호 | 2006.08.25 | 1 |
2071 | 용도변경 |
건물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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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호 | 2006.07.25 | 1 |
2070 | 용도변경 |
[답변] 건물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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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6.07.26 | 1 |
206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 |
이창선 | 2006.07.20 | 1 |
2068 | 용도변경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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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게죄 | 2006.07.18 | 1 |
206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신청에 대해서 문의요..
![]() |
유연숙 | 2006.07.19 | 1 |
206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 |
미르건축사 | 2006.07.20 | 1 |
2065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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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 2006.07.11 | 1 |
2064 | 용도변경 |
[답변] 현재 사진관(2종근생)인데, 한의원으로 사용시(1종근생) 용도변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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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6.07.06 | 1 |
2063 | 용도변경 |
현재 사진관(2종근생)인데, 한의원으로 사용시(1종근생) 용도변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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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는쏭 | 2006.07.06 | 1 |
2062 | 용도변경 |
다가구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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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혁 | 2006.06.30 | 1 |
2061 | 용도변경 |
용도변경관련 문의
1 ![]() |
신태우 | 2006.06.22 | 1 |
206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관련 문의
![]() |
미르건축사 | 2006.06.22 | 1 |
205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관련
![]() |
미르건축사 | 2006.06.1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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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시설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판매시설과는 동일하며, 근린생활시설보다는 강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변경시에는 주차장 증설없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중 어떤 용도로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연락처는 별표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