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용도는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handicap/928
그리고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량이 10톤이상 증가했을 때 부과가 되는데, 오수발생량이 많은 일반음식점을 20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거나 휴게음식점을 500제곱미터이상 변경했을 때 10톤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용역비는 변경하려는 세부내용을 알아야 견적이 가능하므로 전화(02-853-2233)로 문의해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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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92926 |
2060 | 용도변경 | [답변] 3층을 표시변경하는데 2층이 무허가라고합니다! | 미르건축사 | 2007.04.04 | 17865 |
2059 | 용도변경 | 3층을 표시변경하는데 2층이 무허가라고합니다! | 전은애 | 2007.04.04 | 16431 |
2058 | 용도변경 | [답변]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7.04.04 | 20524 |
2057 | 용도변경 |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 지우 | 2007.04.04 | 17556 |
2056 | 용도변경 | [답변] 다가구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 미르건축사 | 2007.04.06 | 1 |
2055 | 용도변경 | 다가구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 백숙영 | 2007.04.0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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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 | 용도변경 |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4.10 | 19199 |
2051 | 용도변경 |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 이명수 | 2007.04.09 | 19468 |
205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과 평면도에 대해서. | 미르건축사 | 2007.04.12 | 1 |
2049 | 용도변경 | 용도변경과 평면도에 대해서. | joon | 2007.04.1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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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류현민 | 2007.04.13 | 17132 |
204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요(고시원) | 미르건축사 | 2007.04.16 | 16464 |
2045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요(고시원) | 정아연 | 2007.04.16 | 16827 |
2044 | 용도변경 | [답변] 다가구를 상가로 용도변경 2 | 미르건축사 | 2007.04.17 | 3 |
2043 | 용도변경 | 다가구를 상가로 용도변경 | fadlight | 2007.04.17 | 2 |
2042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미르건축사 | 2007.04.19 | 1 |
2041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 김홍윤 | 2007.04.18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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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시설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판매시설과는 동일하며, 근린생활시설보다는 강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변경시에는 주차장 증설없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중 어떤 용도로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연락처는 별표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