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용도는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handicap/928
그리고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량이 10톤이상 증가했을 때 부과가 되는데, 오수발생량이 많은 일반음식점을 20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거나 휴게음식점을 500제곱미터이상 변경했을 때 10톤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용역비는 변경하려는 세부내용을 알아야 견적이 가능하므로 전화(02-853-2233)로 문의해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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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01655 |
2060 | 용도변경 | [답변] 단독주택을 창고로 이용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2.05.02 | 29988 |
2059 | 용도변경 | [답변] 답변 감사드리고 한가지 더 여쭙니다. 6 | 이엠건축사 | 2010.04.16 | 20673 |
2058 | 용도변경 | [답변] 답변감사드립니다. 추가 재문의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4.2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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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 | 용도변경 | [답변] 당해 층만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 미르건축사 | 2006.07.13 | 11926 |
2054 | 용도변경 | [답변] 대학교내 건물(교육연구시설) 부분 용도 변경 관련 | 이엠건축사 | 2011.11.15 | 26207 |
2053 | 용도변경 | [답변] 도시지원용지내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0.07.10 | 12514 |
2052 | 용도변경 | [답변] 도와주세요 | 미르건축사 | 2006.07.18 | 3 |
2051 | 용도변경 | [답변] 또 추가적 문의내용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9.11.23 | 4 |
2050 | 용도변경 | [답변]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7.28 | 8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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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 | 용도변경 | [답변] 면적분할에 관하여 | 미르건축사 | 2006.06.05 | 16187 |
2047 | 용도변경 | [답변]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과태료 | 미르건축사 | 2007.01.30 | 3 |
2046 | 용도변경 | [답변] 무허가 추인 | 이엠건축사 | 2010.08.27 | 17118 |
2045 | 용도변경 | [답변] 문의. 상세계획구역내에서 pc방 | 미르건축사 | 2006.11.21 | 13947 |
2044 | 용도변경 | [답변]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1.04.05 | 3 |
2043 | 용도변경 | [답변]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9.11.05 | 8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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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 | 용도변경 | [답변] 문의드립니다. | 미르건축사 | 2006.12.12 | 17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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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시설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판매시설과는 동일하며, 근린생활시설보다는 강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변경시에는 주차장 증설없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중 어떤 용도로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연락처는 별표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