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생활숙박시설로 건축허가받은건입니다. 지구단위시행지침상 오피스텔로 신축은 가능한것으로 판단됨니다.
이경우 별도 건축허가 변경을 통해 오피스텔로 전환 가능한지 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분양신고도 진행을 해서 분양중에 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생활숙박시설로 건축허가받은건입니다. 지구단위시행지침상 오피스텔로 신축은 가능한것으로 판단됨니다.
이경우 별도 건축허가 변경을 통해 오피스텔로 전환 가능한지 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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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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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 | 용도변경 | [답변] 도시지원용지내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0.07.10 | 12520 |
2052 | 용도변경 | [답변] 도와주세요 | 미르건축사 | 2006.07.18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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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 | 용도변경 | [답변] 무허가 추인 | 이엠건축사 | 2010.08.27 | 17132 |
2045 | 용도변경 | [답변] 문의. 상세계획구역내에서 pc방 | 미르건축사 | 2006.11.21 | 13966 |
2044 | 용도변경 | [답변]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1.04.05 | 3 |
2043 | 용도변경 | [답변]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9.11.05 | 8584 |
2042 | 용도변경 | [답변]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7.09.20 | 4 |
2041 | 용도변경 | [답변] 문의드립니다. | 미르건축사 | 2006.12.12 | 17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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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단위지침상 오피스텔이 가능한 용도라면 오피스텔로 설계변경허가를 득하신 후 재분양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