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에는 단독주택/ 2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건물의
지상1층 어린이집을 일반음식접으로 용도변경 하고 싶습니다.
문제없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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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96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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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 | 용도변경 |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 전홍진 | 2012.06.02 | 45569 |
2349 | 용도변경 |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 부동산 | 2012.07.04 | 41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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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7 | 용도변경 | 공장건물 용도변경 | 임성락 | 2007.02.21 | 40357 |
2346 | 용도변경 | 용도변경사항 1 | 길형연 | 2012.08.16 | 38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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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4 | 용도변경 |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 서강일 | 2006.03.25 | 35215 |
2343 | 용도변경 |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3.25 | 35080 |
234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 미르건축사 | 2006.01.09 | 34718 |
234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1 | 문진해 | 2006.01.07 | 34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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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오수발생량이 많은 용도중 하나이므로 기존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지 않은 지 확인이 필요하며, 어린이집에 비해 일반음식점은 활하중이 높아지므로 해당관청 담당자께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을 해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의 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만 문제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