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866 추천 수 0 댓글 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시골집을 매입하여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아직 매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하려면 고려해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1.15 19:2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계획법상 해당 지역이 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업소)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용도변경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용도변경 신청시 주택 내부의 살림들과 싱크대의 철거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로보트 2021.11.16 10:22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법상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지 먼저 해당 군에 문의를 한 후 매입하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근생도 수도시설 다 되어있지 않나요? 싱크대 철거가 필수는 아닐테지만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도 군에 문의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1.16 22:34

       1. 군청 건축과에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후 매입하신다면 개업하는 데 있어 낭폐 당하는 상황을 피할수 있겠습니다.


       2.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 싱크대 철거를 하는 이유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을 허가담당자에게 확인시켜 준다면 싱크대 철거는 피할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건축과 담당자분의 판단에 따라야 하니 협의시 부동산중개업소로 사용시 싱크대를 꼭 철거해야 하는 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로보트 2021.11.17 15:47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8617
199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2종으로 방수련 2006.09.27 19232
19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임동훈 2011.01.17 19233
197 용도변경 [답변] 이 일을 어쩐답니까? 미르건축사 2006.05.29 19296
19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7.03 19299
195 용도변경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김현욱 2008.04.30 19327
19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09.04 19332
193 용도변경 [답변] 추가 의료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3.26 19346
192 용도변경 준주택관련 건축물표시 변경정 정신청으로 이상도 2010.11.13 19376
191 용도변경 [답변] 용도 : 주택, 점포 -> 용도 : 2종근생(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2 미르건축사 2007.06.20 19376
190 용도변경 [답변]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용도 변경 이엠건축사 2011.03.17 19392
189 용도변경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mishel lee 2006.12.26 19415
18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근린시설 이엠건축사 2012.03.17 19428
187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이명수 2007.04.09 19446
186 용도변경 [답변] 2종 근린을 투룸으로 용도변경시 이엠건축사 2011.08.27 19461
185 용도변경 [답변] 수원아주대삼거리 용도변경내용건 이엠건축사 2011.03.25 19518
184 용도변경 용도변경 hige 2012.02.16 19554
18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2.17 19572
182 용도변경 [답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이엠건축사 2012.02.21 19584
18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3.26 19616
180 용도변경 [답변] 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미르건축사 2006.11.08 19704
Board Pagination Prev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